ISMS-P 인증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2.10.2. 클라우드 보안
2.10.3. 공개서버 보안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2.10.5. 정보전송 보안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2.10.7. 보조저장매체 보안
2.10.8. 패치관리
2.10.9. 악성코드 통제
ISMS-P 간편인증(7의2)
2.9.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9.1. 보안시스템 운영
2.9.2. 클라우드 보안
2.9.3. 공개서버 보안
2.9.4. 업무용 단말기 보안
2.9.5. 보조저장매체 관리
2.9.6. 패치관리
2.9.7. 악성코드 통제
ISMS-P 간편인증(7의3)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2.10.2. 업무용 단말기 보안
2.10.3. 보조저장매체 관리
2.10.4. 패치관리
2.10.5. 악성코드 통제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개요
인증기준
다른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하여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업무상 조직 간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1. 안전한 전송 정책 수립
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 기술 표준 : 암호화 방식, 키 교환 및 관리, 전문 규칙, 연계 및 통신 방식 등
* 정보전송 검토 절차 : 보고 및 승인,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보안성 검토 등
* 정보전송 협약 기준 : 표준 보안약정서 또는 계약서 양식
* 기타 보호조치 적용 기준 :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호조치 기준 등
2.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업무상 조직 간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조직 또는 계열사 간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전자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보안약정서, 계약서, 부속합의서, SLA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업무 정의 : DM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DM업체 전달,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정보 전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신용카드결제 정보 VAN(Value Added Network)社 전달 등
* 정보전송 범위 정의 : 법규 준수 또는 정보유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송수신
*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정보 전송 기술 표준 정의
* 정보 전송, 저장, 파기 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등
※ DM(Direct Mail): 우편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의미하며, 편지·엽서·안내장·리플렛·카탈로그·청구서 등의 인쇄물을 우편물 등의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증거자료
* 정보전송 협약서 또는 계약서
* 정보전송 기술표준
* 정보전송 관련 구성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결함사례
* 대외 기관과 연계 시 전용망 또는 VPN을 적용하고 중계서버와 인증서 적용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별 연계 시기, 방식, 담당자 및 책임자, 연계 정보, 법적 근거 등에 대한 현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 중계과정에서의 암호 해제 구간 또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DES, 3DES) 사용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보안표준 및 조치방안 수립 등에 대한 협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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