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요매출이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다보니 보안업무를 담당하기전부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켜야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것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진흥원(KISA)라는 정부기관를 통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설서 및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료들을 점검하였기에 ISMS 인증의무기업이라는 당면한 문제앞에서도 관련정부기관에서 만든 해설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ISMS-P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OOOO)' 라는 서비스중심으로 ISMS-P 인증을 받았습니다. ISMS-P 인증대상기업은 저희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외에도 IDC, 클라우드 사업자, 가상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