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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ISMS-P 인증의 제도소개, 신청절차 그리고 인증대상

by kyuessay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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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로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운영 업무를 하다가 회사가 ISMS 의무기업이 되면서 보안담당자라는 직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ISMS 인증 과정을 돌아보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ISMS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과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과기부로부터 ISMS 인증의무기업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회사가 ISMS 인증 의무기업 기준(매출 100억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문 수령 후 다음 해 8월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함
2. 의무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가능
3. ISMS 또는 ISMS-P 중 선택하여 인증 가능
 
회사 매출이 100억을 넘은 지 몇 년이 지났고, ISMS 인증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공문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KISA의 ISMS 소개 웹사이트를 먼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도소개

1. ISMS-P 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MS )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2. ISMS-P 법적근거

ISMS-P 법적근거(ISMS-P 제도소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 2~제34조의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3. 인증체계

ISMS-P 인증 추진 쳬계 (ISMS-P 제도 소개)

4. 인증기준

ISMS 인증기준 (ISMS-P 제도 소개)

ISMS-P ISMS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3 관리체계 운영(3)
1.2 위험관리(4)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2.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3 외부자 보안(4)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7 암호화 적용(2)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2 인적보안(6)
2.4 물리보안(7)
2.6 접근통제(7)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2 재해복구(2)
-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2)

신청절차

1. ISMS-P 인증심사 절차

ISMS-P 인증심사 절차 (ISMS-P 신청절차)

 

- 신청 단계 : 신청공문 + 인증신청서, 관리체계운영명세서,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 계약 단계 : 수수료 산정 > 계약 > 수수료 납부
- 심사 단계 : 인증심사 > 결함보고서 > 보완조치내역서
- 인증 단계 : 최초/갱신심사 심의 의결(인증위원회), 유지(인증기관)

 

2. 인증신청 방법

인증심사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증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 인증 신청 공문 1부
· 인증 신청서 1부
· 인증 명세서 1부
·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인증범위

구분 내용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을 포함

 

4. 심사종류

심사종류 (ISMS-P 신청절차)

 

구분 실행
최초심사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5. 인증의 홍보

·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고시에 지정된 색상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는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망법 : 1천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 3천만 원
 

6. 연락처

구분 기관명 이메일 전화번호
법정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p@kisa.or.kr 1544-3770
지정 인증기관 금융보안원(FSEC) isms@fsec.or.kr 02-3495-9838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sms@kait.or.kr 02-580-06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sms@tta.or.kr 010-5110-2748
010-5111-1357
개인정보보호협회(OPA) Isms-p@opa.or.kr 02-550-9541~2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isms@nisc.kr 02-2081-1339

 
 

인증대상

1. 자율신청자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신청자로 분류되며, 임의신청자가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표에서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이다.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일일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3. ISMS-P 인증 의무 기업 기준

- 의무대상자는 ISMS, ISMS-P 인증 중 선택 가능
- 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4. ISMS-P 인증 의무 불이행 시 제재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업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사고 시, 법적 책임과 더불어 기업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부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직접 들어가 보면 ISMS 인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법적근거에 의해 3천만 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SMS 인증은 보안의 전부가 아닌 시작점이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업의 정보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1. 인증항목 : ISMS-P 인증 - 101개, ISMS 인증 - 80개
2. 신청절차 : 최초심사 >> 사후심사 1차 >> 사후심사 2차 >> 갱신심사
3. 인증대상 : 100억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사업매출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관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ISMS 인증 의무 대상입니다. ( 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
4. 추가사항 -  ISMS 의무기업이 인증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는 3천만 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