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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보호대책 요구사항

ISMS-P 인증 기준,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by 세진파파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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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8.4 시험 데이터 보안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2.8.6 운영환경 이관

 

ISMS-P 간편인증(7의2)

2.7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7.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7.2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7.3 시험 데이터 보안

2.7.4 소스 프로그램 관리

 

ISMS-P 간편인증(7의3)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8.2 시험 데이터 보안

2.8.3 소스 프로그램 관리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개요

인증기준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1. 개발, 시험 및 운영시스템 분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접근통제 방안 수립·이행


2. 불가피한 경우 보완 대책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변경 승인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증거자료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 운영 환경과 개발·시험 환경 간 접근통제 적용 현황

 

결함사례

*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23)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pdf
8.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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