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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2.5.4 비밀번호 관리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ISMS-P 간편인증(7의2)
2.4 인증 및 권한관리
2.4.1 사용자 계정 관리
2.4.2 사용자 식별
2.4.3 사용자 인증
2.4.4 비밀번호 관리
ISMS-P 간편인증(7의3)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2.5.4 비밀번호 관리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개요
인증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세부 설명
1. 접근권한 관리 기록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겨야 한다.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에 대한 내역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 계정·접근권한 신청정보 :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 신청일시, 신청목적, 사용기간 등
- 계정·접근권한 승인정보: 승인자,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사유 및 일시 등
- 계정·접근권한 등록정보 : 등록자, 등록일, 등록방법(결재시스템 연동, 수작업 등록 등)
- 계정·접근권한 정보 : 대상 시스템명, 권한명, 권한 내역 등
- 접근권한 기록은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3년간 보관
2. 접근권한 기록 검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검토 주체, 방법, 기준 주기(최소 분기 1회 이상 권고), 결과보고 등 검토 절차 수립
※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 검토 항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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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권한 검토 결과에 대한 이행·사후관리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검토 결과 권한의 과다 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소명요청 및 원인분석, 보완대책 마련, 보고체계 등이 포함된 절차 수립·이행
- 접근권한 검토 후 변경 적용된 권한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
-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증거자료
* 접근권한 검토 기준 및 절차
* 접근권한 검토 이력
* 접근권한 검토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내역
결함사례
* 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 접근권한 검토 시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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