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2.2 인적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2.2 직무 분리
2.2.3 보안 서약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ISMS-P 간편인증(7의3)
2.2 인적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2.2 보안 서약
2.2.3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2.2.4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ISMS-P 간편인증(7의2)
2.1 인적보안
2.1.1 보안 서약
2.1.2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7의2) 대상: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7의3) 대상: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기업 |
개요
인증기준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ㆍ임시직원ㆍ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주요확인사항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1. 보안서약서 작성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신규 인력이 입사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준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명시된 서약서 서명
* 고용 조건의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서약서 재작성 등의 조치 수행
*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내용 포함
*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퇴직자에게 정보유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퇴직 절차 내 포함)
2. 보안 서약서의 안전한 보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출입 통제가 적용된 문서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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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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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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